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유산·사산휴가·출산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방법

작성일 : 2026년 9월 20일
최종 확인일 및 수정일 : 10월 7일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대부분의 관심이 임신한 배우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꽤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출산 후 며칠 쉬는 수준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됐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각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휴가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 차근차근 짚어보죠.
2026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무엇인가요?
이번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
-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세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사용하는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조건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휴가 기간은 5일 범위입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상황 자체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급여 상한액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 범위는 최초 3일입니다.
또 정부 급여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관계는 근로자의 사업장과 고용보험 요건 등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사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은 20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의 유급휴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가까워졌는데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등으로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일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라는 범위를 기억해두면 됩니다.
20일을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여기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을 고지한 기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20일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회사에 휴가 사용 의사를 알리고 구체적인 사용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릴 때 사용할 기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가족의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전, 출산 직후, 산후조리 기간 등 언제 휴가를 사용할지 미리 계획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3.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이번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신 기간 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 임신 = 무조건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
| 사용 상황 | 배우자 유산·사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에게 임신 중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
| 기간 | 5일 범위 | 20일 | 육아휴직 제도 범위 내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 핵심 시점 | 발생 후 20일 이내 청구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자녀 출생 전에도 가능 |
| 급여 | 최초 3일 유급 | 20일 유급 | 육아휴직 급여 별도 요건 확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가와 급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급여 지급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정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을 별도로 고시했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신청할 때는 제도 이름보다 내 상황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정한 뒤 회사에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을 생각하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상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건강상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확인 방법은 개인 상황과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임신하면 남편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임신을 이유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입니다.
또한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됐습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꼭 전부 사용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는 반드시 20일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려는 기간을 회사에 정확하게 고지하고 사업장의 절차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정부 급여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20일은 휴가 기간이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별도의 지급요건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배우자 지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번 개정에서 달라진 부분을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쓰는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다면 2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다면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인데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예전에 알고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만 기억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근로형태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공식 사이트
- 고용노동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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